파트너십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6)
강보갱
쪽지전송
Views : 1,575
2025-02-06 19:12
질문과답변
1275599272
|
소자본 서비스업 창업하려고 해요
필리피노1명 60: 한국인40의 지분으로 설립되는것이 파트너십 맞나요?
현재필리피노 지인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필리피노 2명 , 저1명으로도 파트너십이 가능한가요?
필리피노1명 60: 한국인40의 지분으로 설립되는것이 파트너십 맞나요?
현재필리피노 지인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필리피노 2명 , 저1명으로도 파트너십이 가능한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의 파트너십 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필리핀의 상업법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1. **파트너십의 종류**: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이 있으며, 일반 파트너십에서는 모든 파트너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반면, 유한 파트너십에서는 일부 파트너가 제한된 책임만 집니다.
2. **소자본 서비스업 창업**:
- 외국인이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현지인(필리피노)에게 최소 60%의 지분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필리피노 1명 60: 한국인 40의 지분" 구조는 합법적인 파트너십입니다.
- 필리피노 2명, 한국인 1명으로 구성된 파트너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리피노가 60% 이상을 가져야 하고요.
3. **어떤 방식이 좋을지**: 파트너십을 설립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리피노 지인이 있다면 그와의 파트너십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매우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법률 상담**: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률, 세금, 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사업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1. **파트너십의 종류**: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이 있으며, 일반 파트너십에서는 모든 파트너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반면, 유한 파트너십에서는 일부 파트너가 제한된 책임만 집니다.
2. **소자본 서비스업 창업**:
- 외국인이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현지인(필리피노)에게 최소 60%의 지분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필리피노 1명 60: 한국인 40의 지분" 구조는 합법적인 파트너십입니다.
- 필리피노 2명, 한국인 1명으로 구성된 파트너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리피노가 60% 이상을 가져야 하고요.
3. **어떤 방식이 좋을지**: 파트너십을 설립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리피노 지인이 있다면 그와의 파트너십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매우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법률 상담**: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률, 세금, 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사업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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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2-06 19:36
No.
1275599280
소자본 서비스업에 파트너십 필2 한국인1 은 처음들어보네요
다음분이 설명을
다음분이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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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2-06 19:57
No.
1275599282
다섯명이상이 해야 하지 않나요?
필 12% 5명, 한국인 40% 한명 이런식으로요.
다음분이 자세히 설명주세요.
필 12% 5명, 한국인 40% 한명 이런식으로요.
다음분이 자세히 설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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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5-02-06 21:41
No.
1275599334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2022년에 법 바뀌어서 법인 설립시 의무로 5명을 이사/주주로 등재하는 규정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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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gy [쪽지 보내기]
2025-02-06 21:06
No.
1275599321
정확한 업종을 알아야 가능한지 여부부터 비율까지 알수있겠죠.
6:4가 보통이긴한데....
다음분이 정확한 설명을....아니면 난스컨설팅에 문의해보세요
6:4가 보통이긴한데....
다음분이 정확한 설명을....아니면 난스컨설팅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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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찬 [쪽지 보내기]
2025-02-06 21:20
No.
1275599326
처가집 식구도 어려울텐데...어떤지인인지
6:4 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인지 어떤 지인인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 되네여
다음분이 분께 패스
6:4 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인지 어떤 지인인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 되네여
다음분이 분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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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2-06 21:54
No.
1275599339
보통은 서로 모르는 필리핀 3 명한테 20% 씩 60% 주고 외국인 40% 가져야 어느 누구 한명이랑 분쟁이 나도 내 지분이 더 커서 그나마 좀 안전하다 했던거 같은데 자세한건 다음분이 설명해 주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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